성남시, 검찰 고위 인사 공수처 고발…“시민 재산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
신상진 시장 “검찰 항소 포기는 직무유기”…대장동 수익 환수 총력전
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민간업자 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며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섰다. 성남시는 범죄수익 환수가 어렵게 된 상황을 “성남 시민의 재산을 범죄자에게 내주는 결과”라고 규정하고, 선제적 가압류 조치 등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의사를 번복하고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수천억 원대의 범죄수익 환수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신상진 시장은 1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검찰의 결정은 공소장에 적시된 7,886억 원의 범죄수익 및 손해액, 그리고 성남시가 직접 피해를 본 4,895억 원의 손해액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통해 검찰의 무책임으로 발생한 시민 피해를 명확히 밝혀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 시장은 1심 재판부가 적시한 ‘장기간 유착에 따른 부패 범죄’에 대해 검찰이 국가형벌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항소 포기 결정에 상급 기관의 외압이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검찰이 몰수·추징 보전 조치한 대장동 일당의 2,070억 원 규모 자산에 대해 즉각 가압류를 추진해 시민 재산이 다시 범죄자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의 청구액도 최소 4,895억 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남욱 변호사 측에서 최근 수백억 원대 추징 보전 자산의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혼란이 커지고 있다.
신 시장은 “검찰의 항소 포기는 국가기관이 외압으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전형적인 국기문란이며 사법농단에 버금가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성남 시민들의 정당한 몫이 대장동 일당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 소송단’을 구성해 스스로 시민의 권익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성남시의 이 같은 강경한 입장은 앞으로 추가적인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