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수도권 최초 ‘지역경제 선순환’ 제도화… 지역공동체 자산화 조례 제정

2026-04-02     박해언 기자

광명시가 지역에서 창출된 경제적 가치가 지역에 재투자되는 ‘경제 선순환 체계’를 수도권 최초로 제도화했다.

시는 지역 경제의 이익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공동체의 자산으로 축적되어 재투자되는 구조를 담은 ‘광명시 지역공동체 자산화에 관한 조례’가 지난 1일 제29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의 핵심은 시민, 시, 공공기관, 금융기관, 관내 기업 등 지역경제 주체들이 협력해 지역 내 자원을 순환시키고 공동체의 자산으로 축적하는 ‘지역공동체 자산화’ 개념을 명문화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각 주체의 책무를 제도화한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지역 내에서 생산된 가치가 소비·생산·분배·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역경제의 자립성과 회복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조례에는 정책 실행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실행 기반이 담겼다. ▲지역공동체 자산화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지역공동체자산화위원회 설치 ▲지역재투자 활성화 및 평가체계 구축 ▲사회연대경제기업 육성 ▲공공조달 및 지역제품 구매 촉진 ▲금융기관 연계 투자·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공공서비스 위탁 시 관내 사회연대경제기업과 지역공동체 자산화에 기여한 관내 기업을 우선 고려하도록 명시해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 동기를 부여했다.

또한 공공기관과 기업의 지역 제품 구매, 지역인재 고용, 사회적 가치 실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재투자 참여를 촉진할 기반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사회적가치 창출 기업에 대한 투자·융자·이차보전 등 금융기관과의 협력, 인재 양성, 로컬 브랜드 경쟁력 강화 등 지역자산화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담았다.

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부시장)은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지역 순환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위기에 강하고 자립적인 지역경제 구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그간 지역 내 부의 선순환을 위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굿모닝 광명’ 로컬브랜드 개발, 지역공동체 자산화 구축을 위한 관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들과의 업무협약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관련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